범칙금 안 깎아준다고 교통경찰관 친 40대 집유

범칙금 안 깎아준다고 교통경찰관 친 40대 집유

입력 2014-09-09 00:00
수정 2014-09-09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교통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치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B(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중대한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 5분께 부산 영도구 봉래동의 한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 정모 경위에게 걸렸다.

B씨는 범칙금을 깎아 달라고 사정했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그대로 몰아 정 경위를 치어 무릎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