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선처해 주겠다” 2억5천만원 받아 챙겨

“구속자 선처해 주겠다” 2억5천만원 받아 챙겨

입력 2014-09-07 00:00
수정 2014-09-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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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법원과 검찰에 청탁해 구속자가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고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염모(48)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특정 검사와 판사를 지칭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유리한 판결을 약속받았다고 피해자를 속이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씨는 2013년 5월 부산시 동구의 한 커피숍에서 기름 절도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 씨의 아내에게 “검찰과 법원에 인맥이 넓은 모 교수를 통해 구속된 남편의 검찰 구형을 낮추고 1심에서 가석방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딸 계좌로 4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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