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신센터서 작성한 자필진술서·검찰 조서 등 증거능력 모두 불인정
홍씨를 소환해 첫 피의자신문을 할 당시 검찰이 진술조력권·변호인조력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점도 문제가 됐다.재판부는 형식적인 고지는 있었지만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불분명·불충분한 절차 이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 조서에 웬만한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 유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점을 고려하면 뼈아픈 ‘실책’인 셈이다.
이 밖에 법원은 국정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12회 분량의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의 2∼8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사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영상녹화물 등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핵심증거인 합신센터·국정원·검찰에서의 자백진술, 피고인의 의견서·반성문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나머지 증거는 간접·정황증거에 불과해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