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위반’ 조현룡의원 회계책임자에 벌금 400만원 구형

檢, ‘선거법위반’ 조현룡의원 회계책임자에 벌금 400만원 구형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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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시 조 의원 당선 무효

새누리당 조현룡(69·경남 의령·함안·합천)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계책임자에 대해 조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5일 부산고등법원 310호 형사법정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안모(6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안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원인 박모씨에게 법정수당 및 실비 이외에 4만8천원의 식비를 대납하고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9급으로 시작해 사무관으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으로 넉넉지 못한 살림에 기부도 하고 같은 전과도 없는 상황에서 회계 개념이 없어 일어난 일이다”며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조 의원의 당선이 무효되면 여생을 살지도 못할 정도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도 최후 진술에서 “지역주민에게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지역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안씨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다 선거비용 초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나머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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