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원 기소한 검찰 “헌법상 청렴의무” 지적

비리의원 기소한 검찰 “헌법상 청렴의무” 지적

입력 2014-09-05 00:00
업데이트 2014-09-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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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혐의를 받는 여야 국회의원 3명이 5일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언급해 눈길을 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의 공소장에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원의 청렴 등 의무에 관한 지적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 대상이 된 현직 의원의 부도덕성을 명시적으로 바판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46조 1항에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다.

이어지는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쓰고 있으며, 3항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로부터 재산상의 권리·이익이나 직위를 취득 혹은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비리’ 및 ‘입법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한 유상범 중앙지검 3차장은 “헌법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호하는 44조의 불체포특권, 45조의 면책특권에 이어 그 특권에 따른 부수적 의무를 규정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차장은 “헌법상 청렴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유일하다”며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는 주어진 특권에 상응하는 만큼 무거운 청렴의무가 부여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6명이나 동시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유 차장은 “우리가 의원들을 헌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원들에게 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에 공소장에 그런 문구를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지검은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도 총 10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날 의원 3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새정치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등 3명을 추석 연휴 뒤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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