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경찰 출동

112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경찰 출동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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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등 인명피해 가능성 있을때 전화 내용도 현장에 실시간 전달

앞으로는 인명 피해 가능성이 있는 긴급한 112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역과 직무에 상관없이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찰관이 출동한다. 또, 신고 전화 내용은 실시간으로 현장 경찰에게 전달된다.

경찰청이 4일 발표한 ‘민생치안 확립 특별대책’에 따르면 긴급 사건인 ‘코드0’과 ‘코드1’에 해당하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찰이 직무와 관계없이 출동한다. 예컨대 경기 과천의 한 주택가에서 강도 신고가 접수됐을 때 인근 의왕경찰서 소속 경찰이 있었다면 지체 없이 출동해야 한다. ‘코드1’은 살인이나 강도 등 인명 피해 가능성이 있어 긴급 출동이 필요한 사건이고 ‘코드0’는 코드1 사건 중 납치 등 더욱 신속한 출동이 필요하거나 뺑소니 등 관할 경찰서가 불분명해 지방청에서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건을 말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울청장 시절 이 제도를 서울 경찰에 도입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경찰은 또 ‘선지령’ 기능을 코드1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선지령 기능이란 112 신고 접수자가 신고 전화를 받고 내용을 단말기에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지역 경찰관의 순찰차 내비게이션에 뜨도록 하는 기능이다. 지금까지는 선지령 기능은 코드0 사건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덜 시급한 코드1에도 적용한다. 또 112, 119, 122 등 긴급전화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경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변사자 처리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동 단계부터 담당 서장과 형사과장 등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도록 하는 변사자 신원 확인 지침도 마련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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