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 내년 시행…후속 절차와 쟁점

탄소배출권거래제 내년 시행…후속 절차와 쟁점

입력 2014-09-02 00:00
업데이트 2014-09-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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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수립…”할당량 과다” 진통 예고

정부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20년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앞서 배출허용 총량, 구체적인 업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할당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또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시행 시기를 5년간 유예하는 대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내 시판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물론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9월중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의견을 정리함에 따라 이달 중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후속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는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할당 부문·업종, 배출허용 총량 등 배출권 거래제 운용을 위한 핵심사항이 담긴다.

정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 민간자문단을 구성하고 권역별 설명회,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업계 임원급 간담회, 업종별 추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할당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배출권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맡고 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시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달 중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과 구체적인 업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업계 부담완화 방안은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부담을 추가로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2014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의 가격 급등 및 과징금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정하고 법령상 규정된 조기감축 실적인정, 신·증설 추가 할당 등 제도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이후에는 할당대상 업체 지정, 할당 신청서 제출, 업체별 할당량 결정·통보, 이의신청 및 결과 통보 순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입장 정리가 늦어졌다”면서 “정부 입장이 최종 결정된 만큼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단체 “배출할당량 과다” 반발…진통 예고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 ‘쌍끌이’ 역할을 할 두 제도의 시행방안을 결정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환경단체들은 “당장 이익에 눈먼 산업계에 정부 정책과 법질서가 무너진 꼴”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의 핵심은 배출 할당량과 배출권 거래 기준가격의 적정성 여부다.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들이 할당받은 2017년까지의 총 배출량은 16억8천700만t(CO2e)이다.

이는 환경부가 제시한 원안보다 5천800만t이 많은 데다 10% 감축률 할당 등 가장 완화된 내용으로 논의된 안보다 4천400만t이 많은 배출량이다.

5천800만t은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2017년까지 산업계 전체가 감축하기로 한 양의 48%를 차지하고 가정과 상업 부문 감축량의 80%, 국가 전체 감축량의 18%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국회 환노위 야당 측은 현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다음 정권에 넘긴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배출권 거래 기준가격 1만원 역시 너무 낮아 실제 배출권 거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우려는 배출할당량을 너무 많이 부여한 상태라 일선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사들일 필요를 굳이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서 비롯된다.

가격도 낮게 설정돼 있으니 설사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더라도 과징금을 물거나 큰 부담 없이 배출권을 사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과징금은 시장 기준가격의 3배며 상한 가격은 10만원이다.

아이엠투자증권은 최근 배출권 가격이 1t당 1만원일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용은 2020년까지 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배출권 공급이 부족해 배출권 과징금을 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배출권 구입비용의 3배인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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