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추진방안 관계부처 일문일답

저탄소차협력금제 추진방안 관계부처 일문일답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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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시기를 2020년말까지 연기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및 저탄소협력금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 발표 브리핑에는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과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시스템 산업정책관, 환경부 최홍진 기후대기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정 연기에 따른 입장은.

▲(정 차관보) 가능한 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늦어졌다.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배출권거래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탄소차협력금제 국회 통과 일정은.

▲(정 차관보) 당과 협의를 마쳤다. 가능한 한 연말 전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위한 대책은 어떻게 되나.

▲(정 차관보) 수송 부문 평균 이산화탄소(CO) 배출량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더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산업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산업은 어디를 말하나.

▲(정 차관보) 시장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초기 단계에 여유를 주고 2기에 가서 시장 상황을 봐서 감축 노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일견 초기의 감축 노력이 느슨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불확실성이나 제도 안착 측면에서 불가피했다. 2기에는 산업계와 협의해 좀 더 감축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 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이 왜 5년인가.

▲(문 정책관) 탄소 감축 효과는 당초 기대한 만큼 못 미치는 가운데 여러 부작용이 있어 바로 실행은 어렵다고 봤다.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동시 적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아 2020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프랑스 사례를 보면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실시한 이후에 자동차 생산 순위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출도 줄었다.

--2020년 목표 달성에는 차질 없나.

▲(최 정책관) 생각했던 것만큼 감축을 못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다른 감축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기관 간 이견은 없었나.

▲(정 차관보) 큰 이견은 없었다. 조세연구원이 중립적 입장에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연구결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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