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문제 놓고 교육부-서울교육청 정면 충돌

자사고 문제 놓고 교육부-서울교육청 정면 충돌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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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평가기간에 대한 양측 입장 평행선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종합평가결과에 대해 ‘부동의’가 아닌 ‘반려’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양측이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사고 평가를 둘러싼 여러 사안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상반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신청에 대해 별도 동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반려는 법원에서의 ‘각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의 신청 자체가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아예 검토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평가를 종합평가라는 이름으로 재차 시행한 것은 동의·부동의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말도 안 된다’고 교육부는 보는 셈이다.

우선 재평가의 정당성 문제에서 양측의 견해가 평행선이다.

서울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시절인 6월에 진행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교육감이 결재하지 않아 평가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지표를 추가해 하는 평가를 ‘2차 평가’나 ‘3차 평가’가 아니라 ‘종합평가’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종합평가’를 명백한 재평가로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평가를 실시하면 당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는 정부법무공단, 대한교육법학회의 자문 결과를 그 근거로 들었다.

운영성과 평가 기간에 대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평가대상인 자사고는 2010년에 자사고로 운영돼 5년 지정 기한이 2015년 2월 말로 끝나 201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할지 자사고 지정이 연장될지는 늦어도 2015학년도 입학전형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결정돼야 했다.

서울교육청은 그러나 자사고의 ‘종합평가’ 결과를 적용하는 시점을 종전 2015학년도에서 2016학년도로 1년 유예했다.

현재 평가대상인 자사고는 종합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2015학년도에도 1년간 자사고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의미다.

서울교육청은 “법에서 5년마다 하도록 한 것은 지정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자사고에 대한 평가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단의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1년 유예 적용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평가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2015학년도부터 지정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서울교육청이 재평가를 통해 2016학년도부터 지정취소하는 것은 자사고 지정기간을 규정에 없이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기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는 반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서는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로 협의 의견이 송부된 학교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지정취소 권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감 측은 시행령의 취지를 보면 지정과 지정취소 모두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본 반면 교육부는 자사고 제도의 채택은 국가의 사무이고 교육감의 지정취소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일 뿐 지정취소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합리적 근거 없이 지정취소되는 것을 예방한다며 ‘협의’를 ‘동의’로 바꾸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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