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4년刑

‘배임·횡령’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4년刑

입력 2014-08-29 00:00
수정 2014-08-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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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성 어음 혐의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금(68) 웅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에 대해선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됐다는 것만으로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회사 이익만을 좇아 일부러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려 한 것으로 보기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인사권 등을 가진 기업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사실상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회사에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웅진그룹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 부채가 상당 부분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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