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조사들 살인죄로 처벌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조사들 살인죄로 처벌을”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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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등 15곳 살인혐의로 고소… 1년 5개월여 만에 檢 수사 재개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업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5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64가구 102명의 고소인단이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업체 15개사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6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6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지난 3월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수사 재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고발된 사건을 포함해 형사2부(부장 이두봉)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2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살균제 제조·공급업체 10곳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6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시한부 중단했다.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만 고발당했지만 이번에는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했고, 특히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 5곳을 포함시켰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피해는 2011년 4월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알려졌다. 2012년 12월 정부는 민관 공동 추천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역학조사를 했다. 지난 3월 조사위는 361명(사망 104명)의 의심사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명(사망 57명), 가능성이 큰 사례가 41건(사망 18명)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8-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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