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초이스 미러’ 설치 변태업소 2곳 적발

강남구, ‘초이스 미러’ 설치 변태업소 2곳 적발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08: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5층짜리 건물 전체를 불법 변태업소로 운영해온 2곳을 적발해 영업정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속칭 ‘초이스 미러’를 설치해 여성 접대부들을 물건처럼 전시하고, 방문한 남성들이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초이스 미러는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지만 밖에선 안을 볼 수 있게 특수 제작된 유리이다.

선릉역 주변에서 지하부터 지상 5층까지 건물 전체를 사용한 기업형 유흥업소 ‘N’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건물 3층에 초이스 미러를 설치하고 불법 퇴폐영업을 해왔다.

이들은 구청 단속을 피하려고 건물 외부에 유명 커피 전문점 브랜드를 모방한 간판을 내걸어 위장하기도 했다.

구는 N의 영업주를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3층 영업장은 폐쇄조치하고 불법 영업장은 영업정지했다.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변태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역삼동의 A업소도 함께 적발했다.

A업소는 영업장 중앙에 유리문이 설치된 커다란 홀을 설치한 후, 의자에 여성 접대부들을 앉히고 초이스 미러를 통해 남성이 접대부를 고른 후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신 구청장은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