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 넘게 받고도’…지방세 체납 2천865명 적발

‘월급 1억 넘게 받고도’…지방세 체납 2천865명 적발

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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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변호사·의사·고위공무원·대기업 간부 등 95억 체납”당장 급여 압류…300만원 이하는 한달 납부유예 뒤 압류 방침

한 달에 500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해 온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개월 간 월급여 500만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천865명(체납액 95억1천200만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광역체납기동팀은 도내 30만원 이상 체납자 3만1천281명의 직업정보를 조사, 7개 사회지도층급을 대상으로 정해 체납조사를 했다.

체납자 직업별로는 대기업 546명(체납액 10억3천만원), 공무원 324명(4억6천300만원),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5억3천600만원), 의료계 167명(11억2천700만원), 금융계 126명(2억400만원), 법조계 38명(6천100만원), 기타 1천390명(60억8천800만원)이다.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유명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 은행, 중앙 부처, 공중파 방송사, 교육청 종사자가 다수 포함됐다.

법조계 체납자 중에는 변호사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공무원 신분의 판사와 검사는 없었다.

공무원 중에는 고용노동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중앙 부처 공무원이 골고루 포함돼 있다고 경기도는 전했다.

체납조사 주체인 경기도청에도 공무원 4명이 100만원가량 지방세를 체납했고, 서울시 구청 공무원들도 일부 포함됐다.

기타 고액 연봉자는 주로 중소기업 임원들이 차지했다.

특히 월 710만원의 급여를 받는 한 중소기업 임원은 5억8천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최다를 기록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대부분 재산세와 취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D병원 병원장으로 알려진 전모씨는 월 1억2천6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 9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월급 4천500만원을 받는 국내 유명 K법률사무소의 신모 변호사는 1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또 S전자에서 월급 5천800만원을 받는 정모씨는 67만5천원을, D증권에서 월급 3천800만원을 받는 권모씨는 3천800만원을, S대학교에서 월급 950만원을 받는 김모씨는 136만원의 지방세를 각각 내지 않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체납자 가운데 300만원 이하는 한 달 간 납부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상 체납자는 곧바로 급여를 압류하라고 도내 31개 시·군에 지시했다.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월 급여 1천만원 이상인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았고 이들에게 수차례 납부독려를 했음에도 돈이 없다며 거절했다”면서 “납세가 국민이 가진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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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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