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추가…법정 가는 가해자들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이 5일 경기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을 끝낸 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군 검찰은 가해 병사들을 시켜 윤 일병의 성기에 액체 안티프라민을 바르도록 지시한 이 병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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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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