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성기 만진 아버지 ‘무죄’…”애정의 표시”

아들 성기 만진 아버지 ‘무죄’…”애정의 표시”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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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아들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모두 강제추행죄는 무죄,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유죄라고 평결했다.

A씨는 지난해 집에서 샤워 후 옷을 입고 있는 초등생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3차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누나와 다퉜다는 이유로 아들을 2차례 폭행하고, 학교에 가지 않은 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해 “피고인이 아들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장소의 공개성,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들에 대한 애정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친권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아이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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