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해지 회생절차 개시…앞으로 운명은

㈜천해지 회생절차 개시…앞으로 운명은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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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관리인·채권자 회생절차 참여해 매각할 가능성 커

’유병언 그룹’ 핵심 관계사인 ㈜천해지에 대한 회생절차가 14일 개시되면서 천해지가 앞으로 어떻게 회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 회생을 담당하는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중공업 경영지원본부 상무이사를 지낸 임재협(62)씨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해 천해지에 대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통상적으로 법정관리인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해당 기업의 대표가 맡는 것에 비춰보면 천해지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한 것은 재판부가 천해지의 회생절차를 기존 대표이사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사의 재정적 파탄 원인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는 기존 경영자 이외의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변기춘(42) 천해지 대표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을 고려해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제3자 관리인 선임이 필요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같이 선임된 제3자 관리인은 앞으로 재판부의 결재를 받아 천해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전대규 부장판사는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열리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제3자 관리인이 회생채권과 담보권 등을 조사해 채권자협의회에 자산상황을 보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자산상황을 기준으로 청산가치가 높은지, 계속 영업해서 얻는 지속가치가 큰지 판단하게 된다”며 “그러나 천해지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이 1천200여 명에 이르고 지역경제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하면 제3자 매각을 염두에 둔 회생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천해지가 지난해까지 연평균 매출 1천100억원과 영업이익 32억원을 달성한 비교적 양호한 재무상태인 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파산적 청산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유병언의 사진판매를 담당하는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의 문화예술사업부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280억원 상당의 관련 상품을 현금으로 사들이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이 천해지의 파탄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런 부실경영이 없었다면 컨테이너 선박을 생산하는 천해지의 재무상태는 건전하게 유지됐을 것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제3자 관리인과 함께 채권자협의회가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을 위촉하는 등 회생절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천해지의 회생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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