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억 배임·횡령’ 유병언 부인 등 3명 구속 기소

‘320억 배임·횡령’ 유병언 부인 등 3명 구속 기소

입력 2014-07-14 00:00
업데이트 2014-07-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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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동생 병호씨·대균씨 운전기사도 기소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10년 2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구원파 명의로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9억5천만원을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는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했다.

검찰은 대출받은 금액만큼 구원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권씨와 권 대표가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긴급체포됐으며 권 대표는 지난달 23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유씨의 동생 병호(62)씨와 유씨 장남 대균(44)씨의 운전기사 고모씨도 지난 11일 각각 구속 기소했다.

병호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고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병호씨는 2008년 6월 개인적으로 산 부동산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고창환(67·구속 기소) 세모 대표와 짜고 세모로부터 30억원을 부당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빌린 돈을 대부분 날린 병호씨는 구원파 신도들에게 절반 가량인 15억원을 대신 갚게 했다. 나머지 15억원은 세모가 결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4월 19일 대균씨의 프랑스 출국 시도가 좌절된 이후 유씨 부자와 대책회의를 열고 같은 달 22일까지 대균씨의 은신처를 물색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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