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명예훼손한 60대 여성에 벌금 300만원

가수 비 명예훼손한 60대 여성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14-07-05 00:00
수정 2014-07-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4일 가수 비(32·본명 정지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비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서울 청담동 비 소유 건물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았다.

비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판결에 대해 “박씨가 근거 없이 명백한 비방 행위를 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악의적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