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해명’에도 총리 후보 지명 철회 요구 잇따라

‘사과·해명’에도 총리 후보 지명 철회 요구 잇따라

입력 2014-06-16 00:00
수정 2014-06-16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실련,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역사연구회, 4·3 관련 단체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발언이 빚은 역사관 논란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에도 총리 후보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자에 대한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잇단 인사 참극의 책임을 물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전날 문 후보자의 사과를 두고 “표현이 미숙했다거나 교회 안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변명하는 모습은 일국의 총리 후보로는 너무 구차했다”며 “현 정부에 부담을 주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 자진 사퇴하라”고 말했다.

독립유공자유족회와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등 12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회견을 열어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몰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발언을 한 문 후보자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진사퇴하라”며 “만약 총리로 임명될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역사연구회 등 7개 역사연구단체들도 성명에서 문 총리 후보자와 김명수 교육장관 후보자의 역사 인식을 함께 비판하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역사연구단체들은 “문 후보자의 망언은 ‘문명 서구 대 야만 비서구’라는 편견에 토대를 둔 오리엔탈리즘, 민족성론·정체성론·타율성론으로 구성된 일제의 식민사관에 입각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과 제주, 광주 등 지역에서도 문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경남 시민단체인 열린사회 희망연대와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 시민모임, 일본군 위안부 창원지역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 등은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는 필요 없다. 문 후보자는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3희생자유족회와 4·3도민연대, 4·3연구소, 제주민예총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4·3을 ‘폭동’으로 규정한 문 후보자의 강연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 나라의 지식인이라면 편협한 사고에 갇혀 있지 말고, 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뒤 4·3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된다면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제주 출신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국회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의 새도정준비위원회 등도 잇따라 성명과 논평 등으로 문 후보자에게 사과 또는 사퇴를 촉구했다.

광주 기독교 연합회도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말과 글로 피해자를 모독하고 정부를 곤경에 몰아넣는 자를 총리로 세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해온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지명 취소를 요구했다.

한편 선민네트워크와 기독교유권자연맹 등 11개 기독교 단체 연합인 ‘선민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자의 강연을 악의적으로 왜곡·편파보도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당시 강연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기독교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드러낸 강연이자 신앙고백이었다”며 “그럼에도 KBS는 일부 발언을 교묘하게 편집해 문 후보자를 친일파, 매국노인 것 같이 폄하했다”고 주장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