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3천200여명 ‘증권 관련 집단소송’

동양사태 피해자 3천200여명 ‘증권 관련 집단소송’

입력 2014-06-10 00:00
수정 2014-06-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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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들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3천200여명이 현 회장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이 승소할 경우 원고들의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모두 구제한다.

청구액은 1조7천억원이다. 동양사태 피해자 4만여명의 총 피해 규모로 집계된 금액이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측은 이날 소장과 함께 소송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는 “그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는 지점들의 불완전 판매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집단소송에서는 판매 행위가 그룹 전략기획본부의 지휘하에 계획적으로 이뤄진 ‘사기’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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