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당선자 명단> 충북(최종)

<광역의원 당선자 명단> 충북(최종)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정당명 약칭 범례 : 새누리당 = 새,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 민, 통합진보당(진보당) = 진, 정의당 = 정, 겨레자유평화통일당 = 겨, 경제민주당 = 경, 국제녹색당 = 국, 그린불교연합당(불교당) = 불, 기독민주당 = 기, 노동당 = 노, 녹색당 = 녹, 대한민국당(대민당) = 대, 새마을당 = 을, 새정치국민의당(새정치당) = 치, 한나라당 = 한, 무소속 = 무

◇ 청주시

▲ 청주시1 = 박종규(새·66·전 청주시의원)

▲ 청주시2 = 김양희(새·59·여·현 충북도의원)

▲ 청주시3 = 장선배(민·52·현 충북도의원)

▲ 청주시4 = 최광옥(새·56·여·전 청주시의원)

▲ 청주시5 = 이광희(민·50·현 충북도의원)

▲ 청주시6 = 김영주(민·40·현 충북도의원)

▲ 청주시7 = 임헌경(민·47·현 충북도의원)

▲ 청주시8 = 박봉순(새·55·가경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9 = 연철흠(민·53·전 청주시의원)

▲ 청주시10 = 임병운(새·53·새누리당 청원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청주시11 = 이의영(민·63·전 청원군의원)

◇ 충주시

▲ 충주시1 = 김학철(새·44·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주시2 = 이언구(새·59·전 충북도의원)

▲ 충주시3 = 임순묵(새·56·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 제천시

▲ 제천시1 = 윤홍창(새·48·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제천시2 = 강현삼(새·55·현 충북도의원)

◇ 단양군

▲ 단양군 = 엄재창(새·55·단양희망포럼 대표)

◇ 보은군

▲ 보은군 = 김인수(새·60·전 충북도의원)

◇ 옥천군

▲ 옥천군1 = 박한범(새·52·전 옥천군의원)

▲ 옥천군2 = 황규철(민·47·현 충북도의원)

◇ 영동군

▲ 영동군1 = 박병진(새·54·전 영동군의원)

▲ 영동군2 = 박우양(새·63·충청대학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

◇ 음성군

▲ 음성군1 = 최병윤(민·53·현 충북도의원)

▲ 음성군2 = 이광진(민·51·현 충북도의원)

◇ 진천군

▲ 진천군1 = 정영수(새·46·진천군 외식업지부장)

▲ 진천군2 = 이양섭(새·51·전 진천군 자유총연맹회장)

◇ 괴산군

▲ 괴산군1 = 임회무(새·55·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

◇ 증평군

▲ 증평군1 = 김봉회(새·64·현 충북도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