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일가 재산 환수해 피해 배상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파산이 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피해 배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사정당국은 청해진해운 사주인 유병언(73) 회장의 국내외 재산을 환수해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청해진해운 관계자는 20일 “회사가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을지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전날까지 산업은행에 갚아야 하는 이자 수천만원을 내지 못해 연체 처리됐다. 은행 측은 청해진해운이 오는 26일 기한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매각 등 채권회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청해진해운이 산업은행에 물어야 할 돈은 44억원이다. 청해진해운 대주주인 ‘천해지’와 ‘아해’의 대출금을 포함한 것이다. 게다가 시중은행 4곳과 서울보증보험 등에도 664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의 상당액은 세모그룹 계열사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문제는 청해진해운이 파산하면 세월호 사고 수습 및 보상에 투입될 엄청난 자금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 선 보상, 후 구상권 행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사고 수습을 주도한 뒤 그 비용을 유 회장 일가에게 사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유 회장 일가 재산을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유 회장 일가가 국내외 보유한 재산은 최소한 2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대부분 횡령, 배임 등에 의한 범죄수익으로 보고 환수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2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