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세월호 검찰 공소장 보니

[세월호 참사] 세월호 검찰 공소장 보니

입력 2014-05-17 00:00
업데이트 2014-05-1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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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시늉만 화물선적 멋대로 교육훈련 엉터리

출항 전에 작성토록 돼 있는 안전보고서를 공난으로 비워 뒀다가 배가 떠난 뒤 승객수 등을 짜맞추기식으로 작성하는 등 세월호의 불·탈법이 검찰 수사결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6일 검찰이 공개한 세월호 선원 공소장에 따르면 선사는 운항관리 규정을 아예 무시하고 불·탈법을 일삼았다. 구속된 선장 이준석(69)씨는 출항 전에 승객수와 적재화물량 등 안전점검 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3등 항해사 박모씨에게 맡겼다.

박씨는 ‘안전점검보고서’의 현원란, 여객란 등을 제외한 선체, 기관, 통신, 화물적재, 선박흘수, 연료적재 상태 등을 모두 ‘양호’라고 표기했다.

청해진해운은 2012년 선령 18년의 낡은 세월호를 115억여원에 사들인 뒤 곧바로 전남 영암의 CC조선에 증축을 맡겼다. 그러나 선사 측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규정보다 2배 많은 2142t의 화물을 실었고, 평형수는 절반가량인 1308t만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시에 대비한 선원들의 교육훈련은 아예 무시된 데다 화물을 더 싣기 위해 규정보다 평형수 804t, 연료유 198t, 물 140t 등 모두 1308t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 결막도 엉망이었다. 화물은 높은 파도나 갑작스러운 방향전환 등에 대비해 단단히 고정토록 돼 있으나 청해진해운은 “화물은 무조건 많이 싣고, 2단 컨테이너는 상단을 로프로만 묶을 것”을 지시했다.

목포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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