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주선하면서 외국 여성의 신상정보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미성년자 등을 소개한 불법 중개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을 불법 중개한 김모(46)씨와 홍모(46)씨 등 67명을 결혼중개업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성범죄 전력 탓에 직접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차릴 수 없자 부인 이름으로 등록해 놓고 지난해 7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A(38)씨에게 17세 베트남 여성을 소개했다. 홍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인 남성 5명에게 1인당 1000만∼2000만원의 중개료를 받고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 없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과의 맞선을 주선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을 불법 중개한 김모(46)씨와 홍모(46)씨 등 67명을 결혼중개업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성범죄 전력 탓에 직접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차릴 수 없자 부인 이름으로 등록해 놓고 지난해 7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A(38)씨에게 17세 베트남 여성을 소개했다. 홍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인 남성 5명에게 1인당 1000만∼2000만원의 중개료를 받고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 없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과의 맞선을 주선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5-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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