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사고 이후 비현실적 대책 남발”

<세월호참사> “사고 이후 비현실적 대책 남발”

입력 2014-04-27 00:00
수정 2014-04-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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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재난청 신설, 수학여행 금지 등

세월호 침몰 사고이후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 정부와 여당이 검토중인 각종 대책 가운데 일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6천t 이상 여객선의 선장을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3천t 이상’ 선박은 2급 항해사 자격증만 있으면 선장을 할 수 있다.

세월호(6천825t) 선장 이준석씨는 2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운업계는 겉보기에는 정부 대책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영세한 국내 여객선사는 많은 급여를 줘야 하는 1급 항해사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1급 항해사는 3천t 이상의 원양수역을 운행하는 배의 선장을 맡는다.

원양수역을 운행하는 배의 선장은 고액의 임금을 받는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따르면 1∼3급 항해사가 포함된 외항선 선장의 평균 월급은 756만원이고 국내 여객선 선장의 평균 월급은 385만원이다.

이 선장의 월급은 270만원이다.

결국 여객선사 입장에서 대형 여객선 선장에 1급 항해사를 뽑으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 셈이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67개 연안여객사업자 가운데 자본금 10억 원 미만 업체가 44곳(66%)이다.

이처럼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한 탓에 여객선사업계는 정부의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당국이 올해 1학기 초·중·고교 수학여행을 전면 중단하고 교육당국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체험활동을 취소한 것도 논란거리다.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해 수학여행 금지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재난·재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난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대해서도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 조직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기존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로 나뉜 재난재해대책기구를 일원화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세경(41)씨는 27일 “사고가 나면 개선방안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나 여당이 내놓는 개선안이나 대책 가운데 현실과는 멀리 떨어진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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