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언딘’ 천안함때 구난성과없이 수억받아

<세월호참사> ‘언딘’ 천안함때 구난성과없이 수억받아

입력 2014-04-27 00:00
수정 2014-04-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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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월호 구난업체로 선정… 해경 영향 작용 의혹

침몰 여객선 세월호 구난업체로 선정된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가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수색작업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도 정부로부터 4억5천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4월 14일 언딘은 천안함 실종장병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쌍끌이 어선 금양98호의 선내 수색업체로 선정됐다.

업체 선정은 해경과 외부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계약금액은 5억원이었다.

언딘은 그러나 금양호 실종 선원 9명 중 해경이 발견한 시신 2구 외에 다른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언딘을 주축으로 구성된 민간잠수팀은 당시 기상악화로 대청도 근해까지 피항했다 돌아오기를 반복한 뒤 사고해역에서 3일간 3차례 입수를 시도했지만 수색에 실패했다.

언딘은 당시 금양호가 80m 깊이의 심해에 가라앉아 잠수사의 안전이 우려되고 선체 입구에 어망·밧줄 등이 쌓여 내부 진입이 어렵다며 수중수색을 중단했다.

실종자 가족은 강하게 반발하며 선체 인양을 요구하다가 정부가 실종 선원들에게 의사자(義死者)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고 밝히자 선체 인양을 포기하고 시신 없이 장례를 치렀다.

언딘은 당시 금양호 수색작업이 종료된 뒤 계약금액 5억원 중 4억5천만원의 정부 예산을 해경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러나 실종자 시신을 단 1구도 인양하지 못한 업체에 거액의 예산을 지급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언딘은 당시 “금양호 수색작업 때문에 다른 현장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손해를 고려해 줘야 한다”고 주장, 계약금액의 9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언딘을 세월호 구난업체로 선정한 것을 놓고도 많은 잡음이 뒤따르고 있다.

목포해경은 ‘선장이나 선박 소유자에게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해사안전법 43조에 따라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16일 청해진해운에 구난명령을 통보했다.

청해진해운은 해경 통보를 받고 언딘을 구난업체로 선정했고 이 업체는 현재 구난 활동을 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만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언딘이 구난업체로 신속하게 결정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언딘이 평소 해경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언딘의 김모 대표는 해양경찰청의 법정단체로 작년 1월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다. 총 19명에 이르는 해양구조협회 부총재에는 해경청 경비안전국장, 해경 경무관 출신 김모씨도 포함돼 있다.

작년 국감에서는 해양구조협회에 해경 퇴직 간부 6명(협회 지부 포함)이 취업한 것과 관련, 해경이 유관단체를 만들고는 퇴직 간부의 재취업 공간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협회 사무실은 해경청 내 민원동에 자리잡고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이 언딘을 세월호 구난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 해경은 개입하지 않았다”며 “민·관·군 합동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색구조를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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