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제주VTS 압수수색…해경도 사정권에 포함되나 촉각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생존 승무원 20명 가운데 운항과 관계된 주요 승무원 15명을 모두 구속함에 따라 다음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수사본부는 공식적으로는 어디를 수사한다거나 누구를 수사할 계획이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주요 승무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세월호의 침몰 사고 과정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해경 등을 수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수사본부는 26일 해양경찰이 운영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27일에는 제주 VTS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교신 내용, 항적, CCTV 녹화 내용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함으로써 당시 근무자가 업무를 게을리했는 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진도 VTS는 세월호 침몰 전 급선회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관제를 소홀히 해 첫 교신(16일 오전 9시 6분)까지 11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월호는 목적지인 제주에 교신 채널을 맞추고 진도 VTS 관제 해역을 운항하다가 사고 발생 최초 신고를 제주 VTS에 했다. 제주 VTS는 이후 진도 VTS에 연락했다.
수사본부는 수사본부가 자리 잡은 목포해경 상황실 등도 조만간 압수수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상황실은 최초 신고자에게 위도, 경도를 물어보며 시간을 지체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수사본부는 신고 접수 과정, 시간대별 조치내용, 진도 VTS와 연계 체계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경이 포함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해경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이와 별개로 수사본부는 세월호 화물 적재·결박, 선박 개조·설계 업체 관계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27일 “항적자료를 입수했으니 면밀하게 검토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원인을 규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