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 해경-해수부, 세월호 ‘권고항로’ 준수 시각차

<여객선침몰> 해경-해수부, 세월호 ‘권고항로’ 준수 시각차

입력 2014-04-17 00:00
수정 2014-04-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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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항로와 다른 경로 확인” vs “당초 제출한 항로로 운항”

지난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사고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월호가 ‘권고항로’와 달리 운항했는지를 두고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가 시각차를 보여 주목된다.

권고항로 이탈을 했다면 그게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쳤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고명석 장비기술국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선사가 해경에 제출한) 권고항로와 약간 다른 경로로 간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이어 “다만 항적도를 보면 (정해진) 항로를 이탈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세월호는 평상시에 이용하던 항로를 대체로 따랐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박 등 장애물을 만나 일시적으로 항로를 벗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항로이탈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부언했다.

이는 세월호가 해경의 ‘운항관리심사’때 제출했던 이상적인 항로를 약간 벗어났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선사는 해양수산부의 내항여객면허를 받기 전 해경의 운항관리심사 때 예정 항로를 제출하는데, 세월호의 사고 당일 항적은 그 항로와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고 고 국장은 설명했다.

해수부는 그러나 세월호의 16일 항적에 대해 해경과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해수부는 해경의 브리핑 이후 자료를 내고 “세월호가 당초 제출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권고항로 또는 권장항로는 공식용어가 아닐뿐더러,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궤적으로 대략 파악한 결과 세월호의 계획항로와 실제항로가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해운업계의 한 종사자는 권고항로 논란에 대해 “세월호는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항로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 항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내항여객업 면허를 발급하는 권한이 있지만, 항로 등 안전문제는 해양경찰청이 맡고 있다.

한편, 수사당국은 배 침몰 이전에 탈출한 세월호 선장에 대해 ‘선박매몰죄’를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고명석 국장은 “선장이 선박을 침몰시킨 혐의가 있다면 형법상 선박매몰죄에 해당한다”며 “세월호의 선장에게 이 혐의가 적용될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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