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13살 친조카 자매 동시 성폭행·임신시킨 40대 항소심도 중형

15살·13살 친조카 자매 동시 성폭행·임신시킨 40대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4-03-29 00:00
수정 2014-03-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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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조카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해 공분을 샀던 인면수심의 4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28일 친조카 자매를 성폭행한 뒤 출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친조카 자매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해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앞서 따로 진행된 2개의 원심 형량을 그대로 합산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친조카 자매 중 언니인 A(당시 15세)양을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는 동생 B(당시 13세)양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돼 별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재심리한 후 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최대 형량을 선고한 셈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이다.

또 병합 사건의 경우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이런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최대한 엄중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방태경 청주지법 공보판사는 “병합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사건은 언니와 동생이 각각의 사건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중히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께 함께 사는 친조카 자매 A양과 B양을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으로 두 자매는 각각 임신까지 하게 됐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사실을 숨겨오다 임신 8개월째 다행히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아이를 낳게 된 자매는 현재 충격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으며 보호기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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