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 ‘황제출소’…‘황제노역’ 허재호 여동생,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

광주교도소 ‘황제출소’…‘황제노역’ 허재호 여동생,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

입력 2014-03-27 00:00
수정 2014-03-27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광주교도소’ ‘황제출소’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검찰이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벌금형 노역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교도소 노역장에서 출소하는 순간에도 허재호 전 회장에 특혜를 베풀어 ‘황제 출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별도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곧바로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했다.

허재호 전 회장은 이날 오후 9시 55분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허재호 전 회장은 가족이 타고 온 차로 취재진을 따돌리면서 교도소를 빠져나가 교도소가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일반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약 200여m에 달하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나와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는 것과는 달리 허재호 전 회장은 개인차량을 안으로 들여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교도소 측은 허재호 전 회장이 사라진 지 10분여가 지난 뒤 뒤늦게 ‘허재호 수감자가 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후 9시 45분쯤 하얀색 SUV 차량이 교도소 정문 철문을 열고 진입했는데 약 10분 만인 9시 55분쯤 허 회장을 태우고 나갔다는 게 교도소 측의 설명이었다.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이 중단되고 벌금 강제집행을 받게 된 허재호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몰린 취재진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특혜 아니냐”며 항의했다.

일부 기자들은 현장에서 “향판에 이어 향교(교도소)가 나왔다”고 탄식하며 교도소 측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향판’이란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을 결정한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을 가리킨 말이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허재호 전 회장의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에게 검찰 측은 교도소에서 취재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개인차량을 교도소 내부로 들여보내 허재호 전 회장이 출소하도록 했다. 약속과는 달리 언론 노출을 피하도록 특혜를 베푼 것이다.

교도소 측은 “형집행정지라는 조건이 떨어지면 가족의 인수서를 받고 출소시키는데 이 경우에는 가족을 내부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해 인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가족차량을 타고 출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환자의 경우는 개인차량으로 출소자를 내보내고 일반인은 그냥 나간다”고 답했으나 허재호 전 회장은 환자가 아닌 경우다.

한편 허재호 전 회장의 여동생 허부경씨는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직을 맡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지난 1988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2005년에는 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을 지냈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