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국정원, ‘싼허 문건’ 대조 검토 안해”… 위조 알았나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국정원, ‘싼허 문건’ 대조 검토 안해”… 위조 알았나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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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 의혹 제기

국가정보원이 화교 출신 탈북자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은 크로스체크(대조 검토)를 한 뒤 위조본을 제출한 반면 위조로 드러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는 크로스체크도 하지 않고 검찰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출입경기록은 위조 사실을 알고도 위조본을 제출했고 답변서는 당초 위조 사실을 알고 있어 크로스체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 의원들 국정원 항의 방문
민주 의원들 국정원 항의 방문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증거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1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경민, 김현, 진성준 의원.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에 파견된 이인철 영사는 지난해 8월 22일 유씨의 1심 무죄 선고 이후부터 9월 27일 사이 각각 ‘출-입-출-입’(出-入-出-入)과 ‘출-입-입-입’(出-入-入-入)이라고 적힌 유씨의 2006년 5, 6월 북·중 출입경기록 두 건을 중국 소재 국정원 협력자에게 건네받았다. 출-입-출-입 문건은 유씨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고 출-입-입-입 문서는 유씨의 무혐의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국정원이 크로스체크 뒤 유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출-입-출-입’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국 대사관은 ‘출-입-출-입’ 문서는 위조본, ‘출-입-입-입’ 문서는 진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용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국정원은 위조를 확인하기 위해 크로스체크를 했다”면서 “문서 조작은 국정원 직원이 직접 하지 않고 조선족 김모(61)씨처럼 국정원 협력자를 활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은 ‘출-입-출-입 내용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이 같은 크로스체크도 없이 지난해 12월 검찰에 제출했다. 당시 유씨 측 변호인은 국정원의 ‘출-입-출-입’ 문서는 위조된 것이고 ‘출-입-입-입’ 기록이 맞다는 싼허변방검사참 정황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했었다. 국정원 문건은 국정원 협력자로 알려진 조선족 김씨가 검찰에서 위조했다고 시인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국정원 협력자들이 구해 주는 문건이나 정보 등은 크로스체크 과정을 거치는데 해당 문건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위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최소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벼랑 끝에 몰린 검찰 수사팀은 진상 규명을 위해 유씨에게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씨 측 변호인단은 “꼭 출석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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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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