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 아니다”…‘증거위조’ 수사 참고인 출석

유우성 “간첩 아니다”…‘증거위조’ 수사 참고인 출석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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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유씨 누명 벗겨줄 거라 믿고 문서위조 수사에 협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가 12일 증거위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고검 향하는 유우성씨
고검 향하는 유우성씨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12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변호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뒤 1시45분께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 사무실로 들어갔다.

유씨는 기자회견에서 “나는 간첩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며 “1년 넘게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유씨는 범죄 혐의의 피해자로서 누명을 벗겨줄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믿고 문서위조 범죄 수사에 협력하기 위해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문서 위조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에 해당한다. 허위증거 제출과 증거은닉, 유씨 동생 유가려에 대한 고문·폭행·회유를 통한 허위자백 유도 등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국정원과 검찰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유씨 입장을 직접 듣고 국정원측 자료와 민변 제출 자료를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대사관은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허룽(和龍)시 공안국 관인이 찍힌 유씨의 출입경 기록, ‘이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제출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 등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당국은 반면에 변호인 측이 제출한 옌볜(延邊)주 공안국의 출입경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는 사실이라는 내용을 회신 공문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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