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비리’에 대한 사정 당국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7일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송파구 잠실동의 서울시 태권도협회 사무실 두 곳과 협회장 임모(61)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임씨 등이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도록 심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협회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승품 심사 때 심사 집행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급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 감사에서 협회장의 혈연과 지연, 사제 관계인 측근으로 임원진을 구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임 회장 등 27명에게 상임고문과 명예회장 등 비상임 직위를 주고 매월 30만~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온 사실도 지적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문체부의 감사 이전에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감사 결과도 수사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임씨 등 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경찰은 임씨 등이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도록 심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협회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승품 심사 때 심사 집행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급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 감사에서 협회장의 혈연과 지연, 사제 관계인 측근으로 임원진을 구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임 회장 등 27명에게 상임고문과 명예회장 등 비상임 직위를 주고 매월 30만~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온 사실도 지적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문체부의 감사 이전에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감사 결과도 수사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임씨 등 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3-0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