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대 유학중 간첩누명’ 재일교포 무죄 확정”

대법 “’서울대 유학중 간첩누명’ 재일교포 무죄 확정”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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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 유학을 왔다가 간첩 누명을 쓰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재일교포가 30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일본 태생으로 서울대에 유학을 왔다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2년 기소됐다.

당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박씨를 연행해 23일간 불법 구금했다.

박씨는 보안사에서 구타와 전기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고 1983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박씨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1·2심은 모두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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