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이주여성 3명중 2명은 가정폭력 경험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A(21)씨는 2년 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던 표모(39)씨를 만나 결혼했다. 둘 사이에 아들까지 생겼지만 남편의 폭력은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다. 하지만 표씨는 지난 26일 이혼 문제를 상의하자며 A씨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혼 얘기는커녕 술만 들이켜던 표씨는 A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며 말리자 돌변했다. A씨의 왼쪽 눈 핏줄이 터지도록 주먹을 휘둘렀고,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휘두르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자신의 무릎을 식칼로 1㎝가량 찌르는 등 자해까지 했다. 겁에 질린 A씨는 울먹이며 맨발로 뛰쳐나와 “도와 달라”며 행인을 붙잡았다. 식칼을 든 남편이 쫓아올까 두려워 신발 챙길 겨를도 없었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부부갈등·이혼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이주여성의 숫자는 2000여명에 이른다. 3년마다 실시하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국내 결혼 이주여성 3명 중 2명은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을 둘러싼 피해가 속출하자 이달 초 법무부는 4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혹은 그 수준에 있는 한국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등 F6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남성들에 대해 제대로 된 소양교육조차 이뤄지지 않는 데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는 등 여전히 빈틈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0년 베트남 신부가 한국으로 이주해 온 지 7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당한 이후 만들어진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고작 세 시간의 의무교육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오정은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F6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 남성이 받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민간 업체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지 않다 보니 이런 일들이 빈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염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도 “일부 남성들은 비용을 치르고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이주여성을 상품으로 대하고 폭력을 휘두른다”면서 “이주여성을 돕는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신체폭력에 한해 가정폭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언어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법과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주여성들은 폭력을 당하면 집을 나와 버리는 경우가 많아 파악되지 않은 피해 여성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2-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