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재호 은닉재산 찾기’ 이번엔 성과낼까

검찰 ‘허재호 은닉재산 찾기’ 이번엔 성과낼까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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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세청·세관·광주시와 공조 “끝까지 추적” 선언

검찰, 국세청, 세관, 광주시가 전방위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찾기에 나서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범 광주지검 특수부장은 26일 (허 전 회장)벌금·세금 징수 관련 기관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고 당부했다.

4개 기관을 대표한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자료공유, 긴밀한 협조와 함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결의했다.

허 전 회장이 내야 할 돈은 벌금 249억원,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허 전 회장의 재산은 이미 공매처분되거나 압류됐으며 가액은 미납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은 허 전 회장 이름으로 된 재산은 더 없는 것으로 보고 친인척 등 이름으로 국내에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일차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해외 은닉재산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닉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으로 미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지만 찾지 못한다면 기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강제로 허 전 회장을 입국시킬 방법도 없다.

허 전 회장은 2010년 6월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해 인터폴 청색(소재와 신원확인 등 정보제공) 수배 대상이라해도 체포권한이 없어 국제 공조가 어렵다.

벌금 미납자는 남은 형이 4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인 인도 대상도 아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 2012년 6월 검거에서 본국송환까지 가능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했지만 경찰청은 청색수배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금융당국은 같은해 10월 허 전 회장의 자금 거래 내용을 통보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계좌에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 활동은 허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는 데 그쳤다.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한 만큼 그동안과는 달리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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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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