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테러 피해 보상 절차진행…보험 최고 1억

폭탄테러 피해 보상 절차진행…보험 최고 1억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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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서 폭탄 테러를 당한 희생자의 장례가 마무리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주목받고 있다.

25일 충북 진천 중앙 장로교회에 따르면 성지순례에 나섰던 교인 31명이 지난 16일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태수습에 나서 24일 희생자 김홍열씨의 장례까지 치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료 지급 등 피해 보상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피해 보상과 치료는 성지 순례 당시에 가입한 여행자 단체 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여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에게 최고 1억원, 부상자에게 치료비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상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 사고 후 교인들의 귀국 항공료와 현지 체류비 등은 여행사가 부담하고, 2천만원 가량의 장례 비용은 교회에서 책임지기로 했다.

그러나 500만원을 넘는 부상자들의 치료비와 보험료 외의 보상 등은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다.

조만간 교회 대책위원회가 여행사를 접촉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행사도 이미 여행객모집을 마친 여행 일정 대부분이 취소되는 등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자 30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28명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

부상이 심한 6명은 서울대 병원과 아산병원에 각각 3명이 입원해 2차 수술을 받는 등 외과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22명은 부상이 심각하지 않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에 시달려 안양 샘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들도 당분간 정신과 치료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박승구 장로는 “교회장으로 치른 김홍열 권사의 장례비용은 교회에서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며 “여행자 보험의 약관 등을 검토한 결과, 사망자는 1억원, 치료비는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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