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박충돌로 기름유출 유류공급선 선장 영장

해경, 선박충돌로 기름유출 유류공급선 선장 영장

입력 2014-02-19 00:00
수정 2014-02-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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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혐의…화물선 선장도 입건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부산 앞바다에서 해상급유를 하다가 충돌하면서 기름을 유출한 유류공급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화물선 선장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부산 남외항 묘박지에서 해상 급유를 하다가 너울이 일어 서로 부딪치면서 화물선이 파손, 벙커C유 23만7천ℓ를 바다에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업무상 과실선박파괴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바다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상급유를 하다가 선박끼리 충돌하면서 화물선 연료탱크 부분에 구멍이 나 바다에 기름을 유출, 바다를 오염시켰다는 것이다.

해경은 유류공급선 선장에게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460t인 유류공급선은 승선 정원이 6명인데 이날 10명을 배에 태우고 출항, 해상급유를 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것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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