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명백히 밝힐 것”…검찰 “실체에 상응하는 결과”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17일 오후 4시 30분께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재판장에서 나선 피고인측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수원지방법원 건물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심정을 전했다.
김 단장은 “정해진 결론에 일사불란하게 꿰어맞춰 진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변호인단의 각종 문제제기에 대해서 일축하거나 충분한 설명없이 일사불란한 판결선고를 보면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후퇴를 막아줄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번 재판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 판단에 의문점을 시사했다.
이어 “부림사건은 33년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6개월 안에 진실이 밝혀질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며 “추측으로 기소한 것이 오늘은 추정으로 재판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또 “많은 사실에 있어 재판부가 검찰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1심이 간과한 쟁점을 꼼꼼하고 명백히 밝히겠다”고 항소계획을 밝혔다.
김 단장 취재진과의 인터뷰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답변 중간 중간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함께 자리한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도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지 암담하다”며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은 좌절하지 않겠다. 계속 저항, 투쟁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검찰 측은 합당한 판결이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국민의 생존과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모의했던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에 상응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선고형량이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게 나온 데 대해서는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하는 대로 검토해서 항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으며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