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용정보 800만건 조회…가족 등 명의로 법인 5곳 설립
카드회사의 개인 정보 유출 파문으로 사회적 불안이 팽배한 가운데 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개인과 기업 정보를 빼돌려 국가보조금 58억원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02/06/SSI_201402060131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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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고용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원금 관련 개인 정보 12만 8000건을 불법 유출한 뒤 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로 고용부 산하 지방청 소속 5급 공무원 최모(5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최씨의 딸(29)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부의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국가지원금 관련 정보 800만건을 조회한 뒤 이 가운데 사업장 근로자 개인 정보 12만 8000여건을 빼돌렸다.
가족과 지인 명의로 사단법인 5곳을 설립한 최씨는 국가지원금 수혜 대상인데도 이를 모르고 있던 4800여개 기업에 접근한 뒤 권한을 위임받아 서류작업 등 지원금 신청 대행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들 기업이 지급받은 국가지원금 190억원 가운데 30%인 58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고용정보시스템에 보관된 개인·기업 정보 등을 열람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손쉽게 빼돌릴 수 있었다. 특히 최씨는 전문 노무사를 고용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기업 상당수가 국가지원금의 존재 여부나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수수료로 챙긴 58억원 중 건물 구입, 사무실 분양금 명목으로 20억여원, 경조사비·저서 출판비 등 최씨 개인 명목으로 15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영업사원 200~300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했다가 일부를 돌려받거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등 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2-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