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터 활동 관련 증거 적법성 놓고 법정공방

국정원 트위터 활동 관련 증거 적법성 놓고 법정공방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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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서 원자료 제공업체 관계자 증인신문 예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트윗·리트윗 원자료를 제공한 빅데이터 수집업체 관계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빅데이터 업체 다음소프트와 와이즈넷 특정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기일에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빅데이터 업체 두 곳에서 원자료를 넘겨받아 이 중에서 트윗·리트윗 121만여건을 추려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원 전 원장 등의 변호인들은 이 원자료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빅데이터 업체의 트윗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고 이들이 모은 트윗과 실제 트윗의 형태가 다를 수 있으며 원자료를 제3자인 검찰에 넘긴 행위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고 트윗의 ‘동일성’ 문제도 증거 능력이 아닌 증거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빅데이터 업체의 트윗 수집·가공 방식 등을 이해해야 양측의 공방을 정리할 수 있다고 판단,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트윗 121만여건 중 일부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최종 의견을 다시 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검찰이 내달 5일까지 작업을 마치면 변호인은 수일 내에 검증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어 검찰의 최종 의견을 확인하고 추후 재판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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