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내연녀를 딸로 둔갑…억대보조금타낸 70대 들통

장애 내연녀를 딸로 둔갑…억대보조금타낸 70대 들통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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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과 지적장애를 가진 내연녀, 내연녀의 자식들까지 신분세탁해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16일 이미 다른 호적이 있는 지적장애인 등 4명의 신분을 변경하거나 이중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장모(7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998년, 장씨는 우연히 청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지적장애인인 이모(당시 30세.여)씨를 만났다.

당시 두 번째 부인과도 이혼하고 홀로살던 장씨는 이씨와 이씨의 딸(5), 아들(3)까지 모두 데려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여서 혼인신고를 못하게 되자, 장씨는 이씨를 자신의 딸로 등록하고 이씨의 딸과 아들은 손자, 손녀로 만들었다.

이씨와 이씨의 딸, 아들은 두 개의 호적을 갖게 된 것이다.

이후 장씨는 13년 동안 가족부양 등의 대가로 기초생활수급비로 월 120만원을 타냈고, 이씨에게 자활근로를 시켜 월 70만원씩을 받아내는 등 모두 1억5천만원을 챙겼다.

장씨의 범행은 그러나 이씨의 딸이 성인이 되면서 들통났다.

자신의 호적이 두 개인 줄 모르고 지내다가 주민등록증을 두 차례나 발급받으러 오라는 동사무소의 전화를 받고서 발각된 것이다.

장씨는 경찰에서 “이들이 안쓰러워 데리고 살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장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첫 번째 부인과 낳은 친딸의 호적을 이중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딸의 호적등록을 10년 늦게 하는 바람에 제 때 시집을 보내지 못하게 되자, 남은 호적을 말소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이중등록해 신분세탁을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출생신고 당시 출생증명서가 없더라도 보증인만 세우면 호적신고를 할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알고보니 장씨는 남아있던 호적을 이씨에게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장씨의 첫째 딸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의심을 받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신분세탁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브로커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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