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영장심사 불출석…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현재현 영장심사 불출석…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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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전 사장 등 3명 오후 영장심사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양그룹 현재현(65) 회장의 구속 여부가 13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및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심사를 통해 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현 회장 측이 혐의를 시인하는 대신 선처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현 회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검찰은 현 회장 신병을 확보한 뒤 법원이 지정한 인치장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현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는 오후 3시,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은 오후 4시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자금 사정이 악화돼 변제가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채 및 CP 발행을 기획·지시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정 전 사장 등 3명의 경우 현 회장과 공범 혐의가 적용됐으며 일부는 개인 비리도 적발됐다.

정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김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이 전 대표는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현 회장은 동양레저를 ‘실질적 지주사’로 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그룹 지배구조를 재구축했으나 계열사 주가하락으로 자금 투입이 필요해지자 회사채와 CP를 대량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동양그룹은 빌린 돈의 일정 비율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리볼빙’ 관행을 활용, 사실상 돌려막기식으로 부실을 감춰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 발행액은 2조원 이상,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채권은 1조5천776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동양그룹은 지난해 9∼10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동양증권 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사채를 발행해 피해를 양산했다”며 현 회장을 고소·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현 회장과 계열사 임원 등이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 정보를 사전 입수한 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77만주를 팔아 손실을 회피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 ‘패스트 트랙’을 통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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