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26일 日 후지코시 본사 원정 투쟁
한국 사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직접 일본 가해기업을 방문 사죄를 촉구할 예정이다.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김정주(83) 할머니 등 후지코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2명이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와 함께 오는 26일 오후 2시 일본 도야마현에 위치한 후지코시 본사 정문 앞에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다.
김 할머니 등은 1945년 2월께 도야마현에 있던 (주)후지코시(不二越)강재공업 회사로 동원돼 해방되기 전까지 강제 노역을 했다.
특히 김 할머니는 당시 13세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으로 “일본에 가면 언니를 만날 수 있다”는 학교 일본인 담임교사의 말에 속아 졸업장도 못 받고 일본 길에 나섰지만 언니도 만나지 못했고 해방 후 돌아와서는 ‘위안부’라는 오인으로 파혼의 아픔까지 맞아야 했다.
시민모임은 “(주)후지코시는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가장 큰 규모로 어린 소녀들을 데려가 강제노역을 시킨 대표적 기업”이라며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면서 1944년과 1945년 2차례에 걸쳐 13∼16세의 소녀 약 1천89명을 도야마 공장으로 데려가 강제노역을 시키고 약속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정부와 후지코시사(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에 이어 2011년 10월 동경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취지의 판결에 힘입어 지난 2월 14일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후지코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7일에서야 첫 공판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2명의 원고 이외에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 7명도 동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