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기록, 국가지정기록물로 영구보존

일본군 위안부 기록, 국가지정기록물로 영구보존

입력 2013-11-25 00:00
수정 2013-11-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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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사과·배상 요구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예정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사과와 배상 요구를 위한 근거자료로서 영구 보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3천60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예고하고, 의견을 받는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 국가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기록물로서 보존·복원·정리사업·DB구축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후손도 없이 계속 돌아가시는데 국가적으로 중요 기록물인 관련기록이 훼손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관리 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구술기록과 그림, 유품 등과 집회 관련 사진·영상기록이 지정 대상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37명 중 생존자는 56명에 불과하다.

관련 기록은 지정 예고기간이 지나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아울러 이들 기록은 앞으로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사과와 배상 요구를 할 때 활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5년 일본군 위안부·원폭 피해자·사할린 교포 등의 3개 항목의 문제를 1965년 일제강점기 피해배상 문제를 규정한 한일청구협정과는 별도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결정한 전례가 있다.

이에 아베 일본 총리는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발언을 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샀다.

아베 총리의 이런 인식은 1993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의 ‘고노 담화’를 20년 만에 무효로 하는 언급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청와대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지금도 진행되는 역사이며 그분들은 아주 꽃다운 청춘을 다 망치고, 지금까지 깊은 상처를 갖고 살아왔는데 일본이 사과는커녕 계속 그것을 모욕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가지정기록물은 1호인 유진오 선생의 제헌 헌법 초고를 비롯해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국민회 기록물,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문서·사진 기록물 등 모두 8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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