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대지진 때 두살배기도 학살 당해

관동대지진 때 두살배기도 학살 당해

입력 2013-11-20 00:00
업데이트 201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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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 일제시대 피살자 명부 공개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19일 처음 공개된 명부들은 그동안 피해자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3·1운동과 관동 대지진 피살자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 명부들은 1952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기미년 살상자 수, 일본 관동 진재 희생자, 제2차 대전 시 징용자 및 사상자 수, 왜정하 애국사상운동자로서 옥사자 수 등을 조사 집계하라”는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53년에 만들어진 명부가 지금 공개된 것은 주일대사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위치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자료를 넘겨받아 3개월 넘게 분석작업을 벌였지만 총 67권의 명부를 모두 분석하지는 못하고 일부 지역을 골라 내용을 파악했다.

‘3·1운동 피살자 명부’는 읍·면 단위로 성명, 나이, 주소, 순국일시, 순국장소, 순국상황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동안 3·1운동 순국자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이는 총 391명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어떤 명부도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로 53명이 포상받았고 8명이 포상 보류됐는데, 이번 명부로 100여명이 새롭게 확인됐다. 충청도 지역은 31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는데 69명이 이번 명부를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독립운동가 박은식은 1920년에 지은 ‘독립운동지혈사’에서 3·1운동 피살자 숫자를 750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번 명부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작성된 것으로 북한 등 일부 지역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피살자 숫자가 적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1923년 9월 1일 일어난 일본 관동대지진 당시 희생된 한국인 290명의 명단인 ‘일본 진재 시 피살자 명부’도 처음으로 구체적인 희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관동대지진 당시 한국인 피살자 수는 독립신문이 1923년 11월 6661명으로 보도하고, 독일 자료에서는 2만여명으로 언급됐다. 일본에서의 피살자는 조사하지 못하고, 국내에 연고가 있는 사람만 조사되어 명단은 290명에 불과하나 희생자 이름 외에 본적, 나이, 피살일시, 피살장소, 피살상황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피살 방식도 피살, 타살, 총살 등 다양하게 기록되었다. 경남 합천군을 연고로 하는 2살짜리 아기 등 이모씨 일가족 4명이 모두 학살당한 사례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일정 시 피징용자 명부’는 피징용자 명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원본 기록으로 추정된다. 국가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1957년 노동청이 작성한 피징용자 명부에는 28만 5771명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 정부는 약 16만명을 피징용자로 인정했다.

이번에 발견된 명부는 남한 지역만 조사 대상으로 해 1957년 작성된 명부보다 5만 5990명이 적으나 생년월일, 주소 등이 포함되어 피해자 보상심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걸순 충북대 사학과 교수는 “3·1운동과 관동대지진 당시 피살자 명부는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최초의 기록으로 과거사 증빙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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