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이석기 첫 공판…재판장에서 갑자기 “북한으로 보내” 무슨 일?

‘내란 음모’ 이석기 첫 공판…재판장에서 갑자기 “북한으로 보내” 무슨 일?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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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2일 검찰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연루된 RO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측에서는 최태원 공안부장을 비롯한 8명이 공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RO의 실체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면서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쟁상황으로 인식, 비밀회합을 통해 물질적·기술적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원이 각자 준비하다가 총공격 명령에 따라 즉각 실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비상시국에 연대조직 구성’,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 실시’,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공유하고 있었다”면서 “국회의원, 정당·사회단체 간부들이 한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중대한 위협이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압수문건 가운데 ‘한반도 운명을 결정지을 두 개의 전략’이라는 문건에는 대한민국 군대를 미군의 예속 군대로 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주체의 수령론’이라는 문건에는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한편 김일성 일가를 찬양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가 끝나자 재판부는 오후 3시 30분부터 15분간 휴정을 한 뒤 변호인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변호인단으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그의 남편 심재화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 등 16명이 출석했다. 피고인 7명을 더해 23명이 앉을 자리가 피고인석으로는 부족해 법정경위석까지 자리잡았다.

변호인단은 2시간 남짓 동안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내란음모죄를 구성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의 특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고 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RO조직의 구성 시기와 구성원, 조직체계, 활동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체가 없고 내란 실행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RO 모임 참가자들이 한 발언만 놓고 내란음모나 선동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특히 국정원이 주요 피고인의 발언 녹취 내용을 문서화하면서 일부 내용이 왜곡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녹취록 가운데 “선전,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성전(聖戰),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절두산성지”가 “결전성지”로, “전쟁반대투쟁을 호소”가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5월 12일 강연에서 이 의원은 참가자 일부가 총, 칼, 폭탄 등을 언급하자 ‘그런 식의 준비는 지배 세력들의 정보력에 다 파악될 수 있고, 허황된 것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서 “권역별 토론 과정에서도 홍순석 피고인이 ‘무장, 주요시설 마비 등은 뜬구름’이라고 얘기하자 다수 참석자들이 웃었다”며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취록 등 증거도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으로 증거의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이정희 변호사의 진술에 “북한으로 보내”라고 외쳤다가 법정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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