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8명 vs 변호사 16명…치열한 법정공방변 “내란음모 성립 안돼·국정원이 녹취록 왜곡”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검찰은 RO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규정했다.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최태원 공안부장 등 8명이, 변호인단은 김칠준, 이정희 등 16명이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소사실을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정리해 1시간여에 걸쳐 발표한 검찰은 “RO의 실체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마찬가지로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전제했다.
또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쟁상황으로 인식, 비밀회합을 통해 물질적·기술적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을 협의했다”며 “조직원이 각자 준비하다가 총공격 명령에 따라 즉각 실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비상시국에 연대조직 구성’,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 실시’,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공유하고 있었다”며 “국회의원, 정당·사회단체 간부들이 한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중대한 위협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압수문건 가운데 ‘한반도 운명을 결정지을 두 개의 전략’이라는 문건에는 대한민국 군대를 미국의 예속 군대로 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주체의 수령론’이라는 문건에는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한편 김일성 일가를 찬양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후 3시 30분부터 15분간의 휴정에 이어 변호인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변호인단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2시간여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내란음모죄를 구성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의 ‘특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고 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RO조직의 구성 시기와 구성원, 조직체계, 활동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체가 없고 내란 실행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5월 RO모임 참가자들이 한 ‘발언’만을 놓고 내란음모나 선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특히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주요 피고인의 발언 녹취 내용을 문서화하면서 일부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녹취록 가운데 “선전,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성전(聖戰),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절두산성지”가 “결전성지”로, “전쟁반대투쟁을 호소”가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로 바뀐 것을 들었다.
변호인단측은 “5월 12일 강연에서 이 의원은 참가자 일부가 총, 칼, 폭탄 등을 언급하자 ‘그런 식의 준비는 지배 세력들의 정보력에 다 파악될 수 있고, 허황된 것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권역별 토론 과정에서도 홍순석 피고인이 ‘무장, 주요시설 마비 등은 뜬구름’이라고 얘기하자 다수 참석자들이 웃었다”며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취록 등 증거도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으로 증거의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이정희 변호사의 진술에 “북한으로 보내”라고 외쳤다가 법정 밖으로 쫓겨났다.
재판은 오후 4시30분 현재 변호인단 의견 진술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후 이 의원 등의 피고인 진술은 오후 6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