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28일 이후 잔금 납부자로 결론
당정이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애초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면서 5개월 가까이 계속된 정부부처 간, 당정 간 줄다리기가 마무리됐다.소급적용으로 8월 28일 이후 잔금을 낸 6억원 이하 주택거래자는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거래자들은 4%에서 3%로 인하받게 됐다. 6억~9억원 주택의 취득세는 현행 2%로 유지된다.
◇ 부처·당정간 치열한 줄다리기…5개월 만에 ‘마침표’
4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첫 제기된 것은 지난 6월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다.
서 장관은 6월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대신 부동산 세제 전체를 놓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2∼4%인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이었지만 이 발언은 다른 부처와 지자체들의 반발을 불렀다.
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전체 지방세 규모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탓에 이게 인하되면 지방세수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 시 전액 국고보전을 요구했고 올해 국세수입이 14조원 넘게 부족해질 기획재정부는 난감해했다. 지자체들은 취득세 영구인하 논의를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논란이 지속하자 7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나섰다.
”정부 부처들 간에 먼저 내부적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로서 주무부처들과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부처들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7월 22일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정했다.
8월 28일에는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 포인트 내리고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하기로 해 발표했다.
그러고 나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소급적용 시점을 놓고 당정 간 논란을 벌이다 결국 8월 28일 이후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이날 결론 내렸다.
◇ 소급적용 잔금납부일 기준…관련 법 개정 남아
취득세 영구인하가 본격 시행되려면, 후속조치로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취득세 인하를 8월 말부터 적용하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대략 7천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 전액 국비 보전하기로 했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내년 이후 보전재원은 지방소비세로 충당된다.
정부는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연 2조4천억원)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2015년 11% 등 단계적으로 6%포인트 높여 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에 한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 1조2천억원을 통해 메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인하 대상은 8월 28일 이후 잔금납부자”라면서 “계약시점과 관계없이 8월 28일 이후 잔금납부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