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시점을 정부정책 발표일인 올해 8월 28일로 하기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가 이뤄지고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시장에서) 법안 통과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정부발표 이후 법안통과 때까지는 거래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며 취득세 인하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정부정책 발표 전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됨에 따라 여야는 이르면 5일 안행위 법안소위와 7일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가 이뤄지고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시장에서) 법안 통과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정부발표 이후 법안통과 때까지는 거래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며 취득세 인하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정부정책 발표 전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됨에 따라 여야는 이르면 5일 안행위 법안소위와 7일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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